이용안내

  •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조합원 2명
    - 조합원 1명 + 비 조합원1명
    - 조합원 단독생산은 시제품 생산, 소량 생산만 가능

  • 가공센터 이용시 조합원 2명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 보건증 제출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가공이 가능합니다.
  • 가공일정은 행정 매니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일 예약 및 가공은 불가 합니다.)
  • 판매를 위한 가공만 가능하며 시제품은 판매 불가 합니다.
    (자가 소비용 제품 생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부재료는 자가 생산 농산물로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외부 차입 시 원산지 등 증명 필요, 순천시 농산물 우선 사용)
  • 생산 후 출하제품 및 남은 원재료는 이용자가 회수 해야 합니다.
  • 장비, 시설 사용 후 반드시 세척, 청소는 조합원이 책임지고 합니다.
  • 생산 참여자는 위생복, 위생모 등 위생 복장 착용 후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부재료, 포장재(용기 포함)은 조합원 본인이 준비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사용료 미납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공추진 전 사무실에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생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가공 후에는 생산일지, 출하증명서 등을 사무실에서 작성 후 사용료 등의 정산을 해야 합니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운영규정 및 규칙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