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법인 정관 제17조, 19조, 31조
❍ 추진배경
- 법인 운영을 위한 법정적립금 및 사업 준비금 적립
- 법인 조합원 대상 출자금 및 시설이용실적 배당
❍ 추진방법 : 법인을 통해 정산되는 생산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수 수 료 : 2%
❍ 기 간 : 2022. 9월~ 계속
❍ 적립방법 : 출하 가공품의 판매 예정액의 2% 통장 입금
예) 표고버섯 분말 100개 생산, 개당 10,000원일 때
=> 10,000원ⅹ100개 = 1,000,000원ⅹ0.02 = 20,000원 통장 적립
❍ 적립계좌 : 농협) 355-0057-7966-13,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영농조합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 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시행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만 허용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포장재에 표시해 주십시오.
공문 있습니다.
1. 2023년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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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감면기간 종료에 따라 2023년부터 기존 장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공문입니다. |
2. 연회비 입금 요청의 건
| 2022년도 연회비 입금이 안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 은행명 : 농협 / 계좌번호 : 355-0052-4940-53 /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
| 사진 있습니다. |
|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회비 미입금 하신 분은 출자금 계좌에서 인출될 예정이니 기간 내 입금 꼭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