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부과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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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부과기관 : 2023.1.1. ~ 12.31.

  ❍ 부과내용 :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 22.12.31.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3.1.1.부터는 관련근거에 의해 기존 장비 사용료 부과

  ❍ 부과대상 :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 농업인

 □ 사용료 관련 법령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사용료)

1)가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2)제 1항의 사용료 금액은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이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시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가공시설 취득가액 사용료
500만원 미만 1,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6,000
3,000만원 이상 8,000

 

농협은행

예금주 :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계좌번호 : 355-0052-4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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