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계획
❍ 부과기관 : 2023.1.1. ~ 12.31.
❍ 부과내용 :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 22.12.31.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3.1.1.부터는 관련근거에 의해 기존 장비 사용료 부과
❍ 부과대상 :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 농업인
□ 사용료 관련 법령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 10조(사용료) 1)가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2)제 1항의 사용료 금액은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이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시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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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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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예금주 :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계좌번호 : 355-0052-49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