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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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남도 식품의약과-23494(2022.10.31)호와 관련됩니다.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유통기한'이 표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소비기한 교육·홍보자료 게시글 참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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