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업무 실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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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식품의약과 -26017(2022.12.5.)호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식품산업협회에서는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업소 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소비기한 상담전용 회선번호(한국식품산업협회):1533-0369

■소비기한 교육·홍보자료 게시글 참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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