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수수료 2% 부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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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근거 :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법인 정관 제17조, 19조, 31조

  ❍ 추진배경  

    - 법인 운영을 위한 법정적립금 및 사업 준비금 적립 

    - 법인 조합원 대상 출자금 및 시설이용실적 배당

  ❍ 추진방법 : 법인을 통해 정산되는 생산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수 수 료 : 2%

  ❍ 기    간 : 2022. 9월~ 계속

  ❍ 적립방법 : 출하 가공품의 판매 예정액의 2% 통장 입금

    예) 표고버섯 분말 100개 생산, 개당 10,000원일 때

       => 10,000원ⅹ100개 = 1,000,000원ⅹ0.02 = 20,000원 통장 적립

 ❍ 적립계좌 : 농협) 355-0057-7966-13,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영농조합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 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시행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만 허용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포장재에 표시해 주십시오.

 

공문 있습니다.

 

1. 2023년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부가 추진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감면기간 종료에 따라 2023년부터 기존 장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공문입니다.

 

2. 연회비 입금 요청의 건 

2022년도 연회비 입금이 안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 농협 / 계좌번호 : 355-0052-4940-53 /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사진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회비 미입금 하신 분은 출자금 계좌에서 인출될 예정이니 기간 내 입금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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